E-2 근무처변경
근무처변경은 '사후신고'입니다: 15일 규정과 이직 시 동의서
E-2 강사의 근무처변경은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신고입니다. 변경일부터 15일, 계약 중간 이직이면 원 근무처 동의서, 그리고 함께 확인해야 하는 연장 병행 조건.
2026-09-07 · 2026-10-10 · facultyOS
다른 학원에서 근무하던 강사를 데려오면,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허가부터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 원장님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E-2 강사의 근무처변경은 사전 허가가 아니라 사후신고입니다.
사후신고, 그래서 오히려 놓칩니다
허가제라면 절차가 앞에 있으니 잊기 어렵습니다. 신고제는 일을 다 마친 뒤에 절차가 남습니다. 새 강사가 출근하고, 수업이 시작되고, 정신없이 2~3주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신고 기한은 변경일로부터 15일입니다. 넘기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직 유형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핵심은 '전 학원의 동의서가 필요한가'입니다.
- 계약 기간을 다 채우고 옮기는 경우: 원 근무처 동의서가 면제됩니다.
- 계약 중간에 옮기는 경우: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전 학원이 휴업·폐업했거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경우: 동의서 대신 입증서류와 사유서로 대체합니다.
강사를 면접할 때 "지금 학원 계약이 언제 끝나나요?" 한 마디만 물어봐도, 필요한 서류의 절반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같이 확인해야 하는 것 하나
남은 체류기간이 '새 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으면 체류기간연장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근무처변경만 보고 있다가 연장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전 학원 원장님께도 좋은 소식 하나
강사 본인이 근무처변경 신고를 마치면, 그 건에 대한 전 학원의 고용변동신고는 면제됩니다. 강사가 신고를 마쳤는지 확인만 하면 됩니다.
서류 14종, 한 번에 묶으면
facultyOS의 근무처변경 체크리스트는 이 분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동의서처럼 조건부인 서류는 해당 여부를 표시해 두고, 준비가 끝나면 제출용 묶음(ZIP)으로 한 번에 내려받습니다. 변경일을 적어 두면 15일 신고 기한이 챙길 일에 잡히고, 남은 체류기간이 짧으면 연장을 함께 준비하라고 알려드립니다. 어떤 서류가 남았는지 화면에서 바로 보입니다.
이 글은 2026-07-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지침은 하이코리아 또는 ☎ 1345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와 신청은 학원과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