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체류기간연장
E-2 비자 연장, 만료 4개월 전부터: 언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체류기간연장은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D-120부터 완료까지, 넉 달을 거꾸로 계산한 준비 순서.
2026-09-07 · 2026-10-10 · facultyOS
"연장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답은 명확합니다.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입니다. 문제는 그 넉 달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거꾸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D-120 (4개월 전): 신청 창이 열립니다. 이때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 강의시간표, 체류지 입증서류. 뭐가 있고 뭐가 없는지부터 확인합니다.
- D-90~75: 서류를 실제로 모읍니다. 여기서 함정 하나. 제출서류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D-120에 부지런히 떼어둔 서류가 신청일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떼는 날짜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 D-60 전후: 신청합니다. 소득 신고 상태도 이때 확인하세요. 강사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돼 있으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 심사 대기: 학원이 할 일은 없지만, 수업 배정과 재계약 논의는 이 결과에 걸려 있습니다.
- 완료: 새 체류 만료일을 명단에 반영합니다. 다음 연장의 D-120은 이 날짜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만료일을 넘기면
범칙금 대상이 될 수 있고, 강사의 체류 자체가 불안정해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가 됩니다. 강사가 불안해지면 수업이 흔들리고, 재계약 이야기는 멀어집니다.
시스템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facultyOS는 신청 창이 열리는 만료 4개월 전부터 그 강사를 챙길 일에 올리고, 연장 단계마다 기한을 붙여서 지금 어느 단계인지 보여줍니다. 서류 체크리스트에는 어느 날짜의 매뉴얼로 확인했는지(기준일)가 함께 남습니다. 신청은 선생님이나 학원이 직접 합니다.
이 글은 2026-07-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지침은 하이코리아 또는 ☎ 1345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와 신청은 학원과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