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보딩 서류
채용신체검사서와 건강검진, 같은 서류가 아닙니다
E-2 서류의 채용신체검사서는 법무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마약검사 포함, 밀봉 상태로. 일반 건강검진과 무엇이 다른지, 범죄경력증명서 면제 조건까지.
2026-09-07 · 2026-10-10 · facultyOS
신규 강사가 "신체검사 받아왔어요"라며 서류를 내밀었는데, 접수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둘은 다른 서류입니다
회사 입사할 때 받는 일반 건강검진과 E-2 서류의 채용신체검사서는 이름만 비슷할 뿐 다른 서류입니다. E-2용 채용신체검사서의 요건은 이렇습니다.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동네 아무 병원이나 되지 않습니다.
- 마약검사 항목(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 의료기관이 밀봉한 봉투 그대로 제출합니다. 뜯으면 무효입니다.
세 번째가 의외로 자주 문제가 됩니다. 강사가 내용을 확인하려고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다시 받아야 합니다. 검사 전에 "봉투는 절대 열지 마세요" 한 마디를 꼭 전하세요.
지정 의료기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서 '법무부지정 의료기관 조회'를 이용하면 지역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사 거주지 근처 기관을 미리 찾아서 알려주면 왕복 한 번을 아낍니다.
범죄경력증명서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사증발급인정 단계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경우에는 재제출이 면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강사가 입국 전 3개월 넘게 해외에 있었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때 다시 내야 합니다. 강사마다 사정이 다르니,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기록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체크리스트에 안내를 붙여 두면
facultyOS의 온보딩 서류 체크리스트에는 항목마다 이런 안내가 달려 있습니다. 채용신체검사서 항목에는 지정병원·마약검사·밀봉 조건이, 범죄경력증명서 항목에는 면제 조건이 함께 표시됩니다. 담당자가 처음 맡아도 같은 기준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07-09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민원 자격별 안내 매뉴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신 지침은 하이코리아 또는 ☎ 1345에서 확인하세요. 신고와 신청은 학원과 선생님이 직접 합니다.